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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737쪽 5번에 4번 선지 질문입니다.
애초에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조세감면의 집행을 국회차원에서 통제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거니까,
조세지출 항목이 의회의 주기적 심사대상이 되지 못할 경우 제도의 의미가 상실될 수도 있다는 건 알겠는데,
조세지출 항목이 행정부의 재량에 의해 신설 또는 폐지될 경우 제도의 의미가 상실될 수도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