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쪽은 지방재정법에 대한 설명이고, 823쪽의 경우 따로 지방재정법에 대한 언급이 없기에 국가재정법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푸셔야 합니다. 예비비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에는 특별회계 언급이 없습니다.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