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 3권 / 944쪽 / 1번 / 광역행정_특별지자체조합 | ||
등록일 | 2022-04-23 22:45:12 | 조회수 | 661 |
2022 기출 3권 / 944쪽 / 1번 / 광역행정_특별지자체조합
안녕하세요.
광역행정에서
공동처리/연합/통합
공동처리 : 위탁, 협의회, 일부사무조합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
1.
여기서 말하는 일부사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모두 해당되나요? 이 근거로도 특별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건가요?
2. 그리고 나머지 연합, 통합의 경우에도
복합 사무조합, 전부 사무조합이 있는데
이 경우도
특별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모두 해당되나요?
3.
그리고 지난번에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이런 위계구조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954쪽, 문제 1번, 보기 3번을 보면 같은 지위를 갖는다는 말이 이상하네요 ㅠ
어떻게 하위범주의 조합이 상위범주의 지위를 가질 수 있나요?
조례제정 가능여부도 다르고, 설립해산규약변경의 경우 사무처리도 다르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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