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특례시 요건 질문 | ||
등록일 | 2022-04-22 13:11:25 | 조회수 | 475 |
인구 50만이상의 시(특례시)에는 자치구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이때 도의 일부를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한 질문인데요,
1.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해당하는 자치시 말하는게 맞나요?
2. 맞다면 그 자치시가 광역지자체인 도의 사무를 일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을 넘는 권한을 주는거라고 볼 수있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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