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감사원 회계검사&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차이 | ||
등록일 | 2022-04-22 13:05:52 | 조회수 | 555 |
기출풀다가 개념을 잘 모르겠는게 있어서요!
1. 중앙통제에서 자치사무에 대해 하는 감사랑 감사원이 하는 업무인 회직결에서의 회계검사랑 어떤 차이가 있는건ㄱㅏ요?
기출에는 둘다 회계를 검사(감사?)할 수 있음 이라고 나오던데 차이가 궁금합니다
2. 압축316쪽 감사원의 회계검사부분에서 회계검사나 직무감찰의 범위에는 공기업과 지방이 포함되어있는데, 결산확인에만 공기업과 지방이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회계검사 했으면 결산확인도 해야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나 싶어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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