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소송 | ||
등록일 | 2024-11-08 17:40:07 | 조회수 | 38 |
2025 기본서 p.865 3.주민소송의 유형과 제기 (1)주민소송의 청구유형에서 4번의 경우 상대가 자치단체장이면 지방의회의장이 자치단체를 대표한다고 강의 중 설명해주셨는데, 1~3번 유형 모두 자치단체장을 상대(피고)로 법원에 직접 재판을 청구하는거 아닌가요? 지방의회의장이 자치단체를 대표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전글 | 자치단체의 사무 |
다음글 | 재정자주도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