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행정 환류론 - 행정통제 | ||
등록일 | 2024-10-31 07:59:42 | 조회수 | 61 |
행정 환류론 - 행정통제
Gilbert 통제의 유형에서요. 질문있습니다.
1번은 자체해결 했으니 나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다나 2023년도 것 326p)
1. 대표관료제가 '외부통제'인 건 알겠는데 왜 비공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성과를 측정하여 (재사회회가 잘 됐는지 여부)
안 됐더라도 이를 시정조치할 공식적인 수단이 없기도 하고,
그냥 알아서 구성하면 잘 구현되겠거니~ 하고 두기 때문에 비공식이 되는 걸까요?
-> 자체 해결완료 (김중규 선생님의 예전 답변 아래 첨부합니다.)
대표관료제(할당제)가 제도화된 것이긴 하지만 할당임용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행동을 할때 드러내놓고 "나는 노동자출신이니까 노동자를위한 정책을 펴겠습니다"라고 할수 없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하여 공식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제도입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도입된 제도이니까 제도적 통제는 아닙니다.
2. 공식-외부통제에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이 있습니다.
이건 삼권분립 때문에 입법부/사법부가 나온 게 맞지요?
3. 공식-외부통제에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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