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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공부 중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직권조사는 가능하지만 부패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재용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즉,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조사가 가능하지않다라는 부분에 상충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