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세 부담보편의 원칙, 조세감면의 최소화 | ||
등록일 | 2024-07-24 19:36:10 | 조회수 | 501 |
여다나 p.398을 보면 지방세와 관랸해서
부담보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옆에 조세감면의 최소화라고 써있는데 둘이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기출선행정학 p.1098 1번에 1번선지에도 부담보편의 원칙이란 동등한 지위에 있는자에게 동등하게 과세하고 조세감면의 폭이 너무 넓어서는 안된다라고 나와있는데
조세감면을 최소화한다라는 설명이 부담보편이라는 단어와 잘 매칭이 안되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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