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3기출 | ||
등록일 | 2024-07-24 17:40:03 | 조회수 | 525 |
답이 상하수도 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 전액출자형 지방공사에 해당한다(x) 로 나와 있고
해설로 지방직영기업 대상사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법 2조 법정지방공기업 사업을 보면, 10가지 사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직영기업으로만 설치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 공사와 공단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는 말도 없는데 왜 지방직영기업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바로 옆에 문제도 법정공기업사업 10개에 대해 지방직영기업대상사업이라고만 해설이 나와 있고, 그 밑 표 10개 사업 모두에 대해 대통령령 이상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10개 중 8개 사업에 대해서만 기준이 나와 있는데 표에는 10개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해설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 지방세 부담보편의 원칙, 조세감면의 최소화 |
다음글 | 지방재정지표 관련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