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4 국회직 8급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4-07-17 21:07:07 조회수 528

안녕하세요

1. 2024년도 국회직 8급 행정학 11번 문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ㄴ.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예타당조사를 기획재정부가 하는 것은 알고있는데, 사업추진 여부까지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는지 수행기관이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재정법이랑 예타당조사 관련 지침을 찾아봐도 모호하더라구요..

 

 

2. 2024년도 군무원 7급 19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서 보면 국가결산보고서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사원에 제출하던데,

감사원의 검사 이후 국회에 제출할 때에도 대통령의 승인이 별도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24년도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p908 문제 1번의 선지 5번

'행정부는 결산사항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이 지문과 헷갈려서요. 여기서의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은 감사원 제출 전을 말하는 걸까요?

 

 

 

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학은 김중규 선생님이 최고 >_<!!!

글 정보
이전글 2024 최근1개년 기출문제 p159
다음글 2025기출문제 문의

김중규교수 (24-07-18 09:32)
사업추진 여부 결정을 누가 하는지는 법령에 명시되어있지만 않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타당조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예타조사가 통과되면 사업추진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획재정부가 한다고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