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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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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기출 813페이지 1번 해설 하단 질문
등록일 2024-07-10 20:12:26 조회수 528

1.  지방자치단체의장이나 지자체조합의 장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자체는 조례로, 지자체조합은 해당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게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옳은 지문이더라구요...이 경우도 맞는 이야기지만 법률로 정하는 것 아래에서 조례, 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선지인가요?



 

 

2. 2024기출 813페이지 1번 해설 하단 (2)조세지출예산 3항에 지방정부는 2010년부터 조세지출제도 도입 부분에 ‘2010년부터 조세지출제도 시행, 도입은 2007년’이라고 첨삭해뒀는데


814페이지 4번해설에는 2010년 조세지출제도를 도입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도입 2007, 시행 2010 아닌가요?


 

 


3. 1069페이지 14번 ㄱ선지 해설 관련


광역은 부시장 부지사 2인을 두고, 정무부지사는 일반, 별정의 지방직 / 행정은 일반 국가직 (고공단)으로 둔다.

부지사 2인 이상이면 1명은 일반, 별정, 정무 지방공무원으로 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2인 이상일때 둔다는 지방공무원은 정무부지사에 해당하나요? 둘이 뭔가 중첩되는 느낌이라 제가 정리를 잘못한거 같아서요…ㅜㅜ

 

 

3-1. 광역은 부지사, 부단체장을 2인 두고 800만 이상일때 3인을 두는 것 아닌가요? 그럼 1명은 무조건적으로 정무, 일반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둬야하므로 ㄱ도 맞는 선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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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7-11 07:30)
1. 일단은 법률(지방재정법)로 근거를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 규약으로 정합니다.
2. 도입과 시행은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3.  네, 맞아요.. 2인 이상일때 1명은.....둔다고 할 때 이는 지방공무원인 정무부지사를 말합니다.
4. 국가직(행정부지사)도 포함되는데 ㄱ 지문에는 그게 누락되어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