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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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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군무원 동형 11페이지 2번 질문 등
등록일 2024-06-24 08:54:04 조회수 191

안녕하세요. 용어가 비슷한 부분 때문에 헷갈려서 정리차 질문 드립니다

 

1. 행태론 구조주의에 대한 반발(구조주의: 구조가 개인을 결정한다는 주의?)

구조기능주의: 생태론에서 사용함. 구조가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뜻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1-2. 282페이지 부패 파트에서 기능주의적 분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조직론 기능구조와는 절대 연관지으면 안되는 것 같은데 저 개념은 무슨 뜻이 있는 건지 그냥 고유명사처럼 단순 암기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아래부터 2024 군무원 동형모의고사 질문입니다

 

2. 121페이지 7번 선지 3번

통일성의 원칙은 국재법에 규정된 것 맞지 않나요?

수입금직접사용금지원칙이라고 물어야 국고금관리법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는데...타 선지가 다 옳기 때문에 소거해서 상대적으로 풀어야하는 건가요?

 

3. 11페이지 2014기출 2번

문제 해설에는 부지사가 행정부지사면 국가, 정무 부지사면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압축에 제가 강의 필기했던 것을 보면 정무직 부지사는 일반, 국가직이라고 되어있습니다...뭐가 맞는 건가요?(필기 내용 사진 첨부합니다. 그리고 부시장, 부지사 2인 두는 것은 800명 이상이 아니라 500명 이상인가요?) 

 

4. 타 선지에 공무원 윤리강령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 헌장을 의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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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25 07:42)
1-1. 구조기능주의: 구조와 기능간 일치여부를 연구하여  구조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원인을 등 규명
1-2. 부패 파트에서 기능주의와 조직론 기능구조와는 당연히 연관지으면 안되지요...전자는 부패에도 순기능이 있다는 주의

2. 통일성의 원칙은 국재법 아니고 국고금관리법입니다. 통일성이든 수입금직접사용이든 국가재정법에는 관련규 규정이 없습니다.

3. 정무직 부지사는 별정, 지방직입니다. 필기를 잘못 하신거 같구요...행정부시장 2인 두는 것은 인구 800만 이상이 맞습니다.

4.  공무원 윤리강령은 공무원 행동강령보다는 약간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는 이론상 개념이고 우리나라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공무원헌장(대통령훈령)은 이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