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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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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7 선행정학 기출 444쪽
등록일 2026-08-31 15:54:01 조회수 60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년부터 헷갈렸던 문제인데 이제야 질문해봅니다.

위탁집행형 공기업이 그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않아서 답인가요? 다른 구분점은 없는건가요?

같은 준정부기관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답이되지않는게 햇갈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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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9-04 09:49)
위탁집행형 공기업이 아니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고 되어야 맞습니다.
관련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설의 분류체계표를 정확히 암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