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1208p 문제3번 3번선지질문
등록일 2025-03-02 13:42:48 조회수 180

안녕하세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보통 증거 제출과 의견진술의 기회는 청구를 당한

 피청구인(시도지사 혹은 시장군수)이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억울함을 증명해야하니까요

왜 청구인이 증거제출과 의견진술을 하나요? 

이 사항에서는 위법의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어서 그런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24 해경간부 기출
다음글 특별회계 관련 질문

김중규교수 (25-03-02 21:11)
고발인에게도 의견을 듣듯이
감사청구인에게도 왜 감사가 필요한지 이유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