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조례는 지방의회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합니다.
또한 법령체계도를 보면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이며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칙은 '법령과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관련 「지방자치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