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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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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빈출 600제 질문
등록일 2025-03-11 17:41:41 조회수 99

p.375 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4번 선지에서 일반국민은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통해 행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한다고 된것과 관련하여

강의에서 설명해주실때, 국민투표의 경우 주민투표와 달리 중요정책만 가능해서 간접적이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접과 직접의 구분 기준이 대상의 범위인가요?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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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3-11 23:01)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국민투표(간접참여) -> 일반적인 투표권으로, 선거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자가 선출되면 그들이 특정 사안들에 대해 직접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대표자 선출에 영향을 줌으로써 결국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간접참여로 분류됩니다.

주민투표(직접참여) ->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특정 사안들에 대해 대표자가 아닌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하기 위해 부치는 투표이므로 직접참여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