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는 「공직자윤리법」 조문대로 하한가액을 1천만원으로 서술한 것이며, 3천만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까지 반영한 하한가액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법률 제7493호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둘 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오표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