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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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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800제 기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24 15:27:16 조회수 390

감사원,옴부즈만,국민권익위 너무 헷갈려서 그러는데

 

Q.1

감사원은 헌법상기관이다 o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x ->대통령소속

인가요?

 

Q.2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헌법상기관이다 O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O인가요?

 

Q3. 우리나라 옴부즈만 국민권익위는

헌법상기관이다 X ->법률상기관이다 O

독립기관이다 X -> 국무총리소속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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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4 19: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상 기관 O, 헌법상 독립기관 X) 다만 직무·인사상으로는 독립된 독립통제기관입니다.

2.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대개 의회 소속이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면 당연히 헌법상 기관입니다)

3.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에 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률상 기관입니다. 다만 직무상으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독립통제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