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 7급 기본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1-02-23 10:08:36 | 조회수 | 360 |
2021 7급 기본서 880페이지에보면
(6) 주민세 이부분이 명칭과 더불어 내용이 수정되었는데요.
개인분 :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만원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며,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은 5만원)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이렇게 수정이 되었는데, 개인분과 사업소분 뒤에 있는 ( ) 그러니까 개인분의 경우 (주소를 둔~~5만원)
사업소분의 경우 (사업소 연면적~~250원) 이 부분은 수정 사항 없이 그대로 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해주셔서 답변을 달아주신 883페이지에 더보기 밑에 있는 1)사용료 2)수수료 3)부담금 4)분담금
이 부분에서 3) 부담금의 내용이 정오표에 잘못이 있어서 답변 달아주신대로
3) 부담금 :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과 관계없이 수익자나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의무(고용부담금, 개발부담금, 화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이렇게 수정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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