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되고, 이를 어길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안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X)
따라서 해당 지문은 아래 둘 중 하나로 옳게 고칠 수 있습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or 형사 처벌할 수 없다.)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초과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