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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김영란법
등록일 2021-02-22 20:38:43 조회수 341

2021 9급 기출 641페이지 12번입니다.

 

2번 선지가 틀렸다고 되어있는데

 

'300만원을 초과'라는 말이 안 들어가서 틀린 것인지 아니면 형사처벌은 아닌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해서 틀린 것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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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3 01: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지문은 앞뒤 연결이 부자연스러워서 틀린 지문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되고, 이를 어길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안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X)

따라서 해당 지문은 아래 둘 중 하나로 옳게 고칠 수 있습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or 형사 처벌할 수 없다.)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초과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