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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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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본예산과 수정예산
등록일 2021-02-22 11:02:25 조회수 260

본예산의 개념이 정기국회에서 의결, 확정된 당초예산인데

본예산 이후에 예산의결이라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말하는 의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인정해준다는 개념이고

예산의결이라는 과정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예산으로 확정해주는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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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2 17: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의결한다는 것은 확정한다는 뜻이고, 본예산은 국회에 상정되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확정한 당초예산입니다. 준예산을 제외한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은 모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