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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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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all pass 모의고사 국가 9급
등록일 2021-02-22 08:40:13 조회수 288

1. 11p 6번 ㅅ. 예산안 법정 심의기간 국가재정법은 120일전까지 제출, 30일전까지 의결이고 헌법은 90일전까지 제출, 30일전까지 의결 아닌가요? 꼭 헌법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2.        8번 2번 선지 해설에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고 부과•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쓰여 있는데, 밑에 지방세에 관한 법적 규정을 보면 지방세 기본법에서 세목, 세율, 부과•징수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뭐가 맞는 거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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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2 17: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국가재정법」은 예산안 제출시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만, 「헌법」은 제출시한(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과 의결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 둘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안의 법정 심의기간은 제출시한과 의결시한이 모두 명시된 「헌법」에 의해서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5조를 읽을 때 방점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입니다.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즉 절차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례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지방세의 세목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와 조세법률주의를 공부하실 때는 현행법의 조문 내용을 그대로 각각 외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