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예산 관련 질문
등록일 2021-02-21 23:19:50 조회수 398

제가 계속랑 국고채무부담행위 2개가 구분이 잘안가고 너무 헷갈립니다ㅜㅜ 특히 지출권한 승인 측면에서 볼때 계속비는 잠정적승인으로  다시 의결을 받아야 하고, 국고채무부담행위도 지출권한의 승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2개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른지 설명부탁드려요ㅜㅜ

 

(항상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기출 319p 2번 질문입니다.
다음글 9급기출 1권 339쪽 질문 드려요

합격생조교3 (21-02-22 13: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래는 기본서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의 차이점은 9급 기본서 689~690p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① 채무부담만 인정할 뿐 지출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국고채무부담행위와 달리 계속비는 원칙적으로 채무부담과 지출권한의 잠정적 부여를 요구하는 취지의 제도라는 점에서 예산단년도원칙에 대한 예외의 강도는 계속비가 국고채무부담행위보다 더 강하다.
② 예산이 기간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이미 승인된 계속비는 준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지만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그렇지 못하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대상행위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반면, 계속비에 대해서는 대상경비를 한정(공사, 제조, 연구개발사업)하고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