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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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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산등록 대상자 뭐가 맞는건가요??
등록일 2021-02-20 17:09:30 조회수 669

재산등록대상자

 

4급이상, 세무 및 감사 7급이상, 정무직 공무원, 총경, 소방정, 대령

 

으로 알고있었는데 친구놈이 자꾸 경사, 소방장 거리길래 뭔 개소리냐고

상식적으로 무슨 세무 감사도 아닌 경사, 소방장이면 잎파리랑 육각수 4개로 통상 7급인데 무슨 재산등록을 하냐고 아니라고 말하는데 아래 사진을 보여주네요 해커스라면서;; 뭐가 맞는건가요??

 

총경 소방정은 무궁화4개로서 서장급으로 4급에 해당하죠 그래서 재산등록해야한다고 인식했는데

경사 소방장은 잎파리4개로서 재산등록대상자라는 저 자료가 도대체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저게 틀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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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20 19: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친구분께서 보여주신 자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등록의무자를 포함한 자료로 보입니다.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규정 범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 및 감사는 7급 이상이라는 것도 시행령 규정)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④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6. 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7.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다만, 소방위, 소방장 중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의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부서 단위로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등록대상자는 9급 기본서 581p 날개 2번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