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편성예산은 지출을 총액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를 정해주고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지출의 자율화가 아니라 편성의 자율화입니다. 한도 내에서 항목을 구분하여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합니다. 그러나 지출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편성된 항목(인건비, 물건비 등)대로 지출을 해야합니다.
반면 지출통제예산은 항목(인건비, 물건비 등) 구분 자체가 없어서 지출까지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통제예산(Expenditure Control Budgeting)은 이론적인 용어이고, 총액계상예산은 지출통제예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입니다. 총액계상예산은 예산을 세부사업이 아닌 총액으로 편성하여 심의·의결해준다는 점에서 항복 구분 없이 총액으로만 예산을 통제합니다.
2. 네, 지방에서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자율편성제는 부처에 자율을 주는 것인데 지방에는 부처라는 개념이 없으니 지방에서는 원천적으로 도입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