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9급 기출문제집 2021대비 974p 질문입니다. hm | ||
등록일 | 2021-02-06 17:43:12 | 조회수 | 672 |
선택지3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X )
해설
교부금이 아니라 보조금에대한 설명이다.
질문
3번 선지는 교부금이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습니다.
따라서, 3번 선지 입장에서 고려했을 때
보조금이란
(1)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교부세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틀렸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설명과 달리 교부세는
(1) 정책상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의 경우에 지급하는 건가요?
[1]
3번선지가 교부금이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설명이라서 틀렸다는 이유이외에
3번선지 문장 중 어떤 글자가 잘못되어서 틀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저는 이 선지를 특별 교부세로 봤습니다.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기관위임사무나 중앙정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때 지급하는 것이지
(물론, 장려적 보조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교부세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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