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 ||
등록일 | 2021-02-06 16:01:30 | 조회수 | 596 |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기출집을 보던중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시, 도지사에게 그 의결에 대한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지문이 틀렸다고 나와있었는데요. 제가 질문한다고 적어만 놓고 몇페이지이지는 적어놓지를 못하였습니다.
저 지문을 맞게 고친다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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