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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인사청문
등록일 2024-05-24 16:59:27 조회수 92

안녕하세요.

 

인사청문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인사청문제도는 대통령응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본회의 표결'은 구속력이 있다?

라고 하니 좀 의아해서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구속못한다는 것과 본회의 표결은 구속력이 있다의 의미들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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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24 21:29)
인사청문제도 자체는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하지만 '본회의 표결'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인사청문과 본회의 표결은 별개입니다.

예컨대 총리의 경우 인사청문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어도 이는 구속력이 없지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과하면 임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