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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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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법률주의
등록일 2026-04-18 13:40:15 조회수 9

안녕하세요

2026 국9 동형모고 10회 18번 문제(해설 148p) 질문입니다!

 

2번 문항 해설에서,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지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것을 보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 부과•징수 등만 해당되고 종목과 세율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되는데요,

그 다음의 표에서, 지방세기본법 규정을 보면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등도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서요.

 

'지방세의 종목이나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걸 기본으로 이해하고

만약 지방세기본법을 언급하면 저 지방세기본법 규정을 떠올리면 될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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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4-18 20:32)
지방세기본법 규정도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등도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세목이나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결국 조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지방세기본법의 규정도 '지방세의 종목이나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다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