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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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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6 1개년 기출 p189 4-4선지
등록일 2026-04-17 18:11:27 조회수 34

안녕하세요. 4-4선지 질문입니다

점증주의의 특징 중에 타협과 협상을 통해 갈등조정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4번을 헷갈리게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점증주의에서의 타협과 협상과정의 주체가 누군지 궁금하고, 혹시 수요자는 이 주체에 아예 포함이 안돼서 틀린 답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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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4-18 08:53)
타협과 협상을 통해 갈등조정이 용이하다는 특징과
4번 수요자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말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협상의 주체는 편성과정에서는 각 부처 예산담당자이고 심의단계에서는 의원, 정당, 이익집단 등입니다.

수요자란 예산지원이 필요한 약자나, 국민, 기업들인데 이들과 협상하느 것은 아닙니다.
점증주의는 기득권층의 이익이 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