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5 법령대비 전략모의고사 (2)의 4번 문제의 4번 선지 | ||
등록일 | 2025-04-19 16:14:09 | 조회수 | 11 |
4번 선지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 폐지되었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를 옳은 선지로 처리하셨습니다.
그런데 해설을 참고하면 지방재정법 43조 예비비항목의 조문이 근거라고 나와있는데, 조문을 확인해보면 "삭감된 지출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수 없다"고 나와있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게 왜 옳은 선지인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가 맞는 표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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