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5 법령대비 전략모의고사 (2)의 4번 문제의 4번 선지
등록일 2025-04-19 16:14:09 조회수 11

문제는 지방재정법 상 옳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4번 선지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 폐지되었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를 옳은 선지로 처리하셨습니다.

그런데 해설을 참고하면 지방재정법 43조 예비비항목의 조문이 근거라고 나와있는데, 조문을 확인해보면 "삭감된 지출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수 없다"고 나와있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게 왜 옳은 선지인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가 맞는 표현 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이전글 없습니다.
다음글 2025 여다나 81P

김중규교수 (25-04-20 09:03)
당연히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삭감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구요

명문의 법정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예산도 의회가 삭감한 항목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요

법적 근거만 따지자면 예비비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틀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