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p1150 | ||
등록일 | 2025-04-10 16:59:40 | 조회수 | 63 |
7번 4번선지
기관위임사무는 상급지자체->하급지자체장에게 위임될 때도, 그 지자체장이->소속행정기관에게 위임할 때도 직권위임이 가능하고
단체위임사무는 상급지자체->하급지자체장에게 위임될 때도, 그 지자체장이->소속행정기관에게 위임할 때도 개별법 근거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기관위임이든 단체위임이든 일단 지자체장에게 위임됐으면 소속행정기관으로 위임할 때는 조례,규칙만으로도 위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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