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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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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1150
등록일 2025-04-10 16:59:40 조회수 63

7번 4번선지

기관위임사무는 상급지자체->하급지자체장에게 위임될 때도, 그 지자체장이->소속행정기관에게 위임할 때도 직권위임이 가능하고

단체위임사무는 상급지자체->하급지자체장에게 위임될 때도, 그 지자체장이->소속행정기관에게 위임할 때도 개별법 근거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기관위임이든 단체위임이든 일단 지자체장에게 위임됐으면 소속행정기관으로 위임할 때는 조례,규칙만으로도 위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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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4-10 22:36)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로 부터 위임받을 때는 개별법의 근거가 불필요하지만 상급지자체-> 하급지자체장에게 위임될 때는
 지방과는 관계 없는 국가사무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반면, 

단체위임사무는 반대로 국가로 위임받을 때는 개별법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상급지자체->하급지자체장에게 위임될 때는 오히려 지방의 자치사무처럼 간주되기 때문에 개별법의 근거가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