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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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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125쪽 주민투표법
등록일 2025-04-10 11:55:21 조회수 67

주민투표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법이고

구체적 절차적규정은 주민투표법이라

지방의회의 단체장에게 주민투표청구권은 주민투표법에 근거하잖아요

 

그럼 여다나 413쪽에서

주민조례청구제도, 주민소송, 주민소환도

근거규정만 지방자치법이고

구체적 절차적 규정은 주민조례발안법, 행정소송법 준용, 주민소환법에 규정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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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4-10 12:47)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서 근거규정'만' 규정한다기 보다는 근거규정 및 개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 주민조례발안법, 행정소송법 (준용), 주민소환법에 구체적인 절차적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