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1125쪽 주민투표법 | ||
등록일 | 2025-04-10 11:55:21 | 조회수 | 67 |
주민투표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법이고
구체적 절차적규정은 주민투표법이라
지방의회의 단체장에게 주민투표청구권은 주민투표법에 근거하잖아요
그럼 여다나 413쪽에서
주민조례청구제도, 주민소송, 주민소환도
근거규정만 지방자치법이고
구체적 절차적 규정은 주민조례발안법, 행정소송법 준용, 주민소환법에 규정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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