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강등에 관해 질문이있습니다.
등록일 2024-12-16 14:54:22 조회수 44

압축교재 p.273 강등의 설명에 '고위공무원단은 3급으로 강등' 이라고 되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에 상관없이 가,나급 상관없이 3급으로 강등당하는 건가요?

 

두번째로는 계급이 없는 외무직, 전문경력관 같은 경우에는 강등당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임기제 공무원도 강등당할수있나요?

글 정보
이전글 기출 문제집 3권 p.1045 27번문제 4번선지
다음글 직협 과 노조 비교 관련 문의드립니다!

합격생조교25 (24-12-16 22:52)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외무공무원 관련 법령 일부를 첨부해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2항 제1호)
1.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받은 직무등급을 1등급 아래로 내리고(14등급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9등급으로 임용하며, 8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은 5등급으로 임용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전문경력관의 경우는 계급을 전제로 한 강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도 강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일부를 첨부해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