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방식은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을 대상시설로 합니다.
또한 BTO방식은 민간이 운영하기에 민간이 수요위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적자보전협약에 의하여 최소운영수익 보장(MRG)해주는 제도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MRG의 부작용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참고로 BLT, BTL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기에 정부가 재정적자부담을 지는 것이고 민간은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민간은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