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3 올인원 p780 | ||
등록일 | 2022-09-08 23:28:55 | 조회수 | 508 |
내용이 너무 어렵고 낯설어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3)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동처리, 연합, 통합에서의 조합을 통틀어 말하는건가요??
자치단체 연합체 , 지방자치단체 조합 다 다른말인가요ㅠ
그리고 판서노트 16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위법 부당할때 처분이 가능한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위법할때만 가능하다는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위법할때만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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