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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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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7 모의고사 71 p
등록일 2022-08-29 09:12:47 조회수 421

24번 문제 

마 주민소송의 상대방이 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 의장이 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이 지문이 좀 애매한데요.

제22조 1항

...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 2항

...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키워드가 없으면 주민소송 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주민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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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29 11:5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본래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주민소송의 상대방(피고)가 자치단체의 장일 경우에는 피고인 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지방의회의장이 자치단체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주민소송의 피고라는 부분이 핵심이므로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