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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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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기제 공무원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2-08-24 21:59:46 조회수 637

안녕하세요. 

 

기본서 472p 더보기에,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1) 의의 :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 이라고 나와있는데, 

 

경력직 공무원 밑줄 밑에 

빨간글씨로 일반임기제에한함 

 

이라고 적힌 건 어떤 의미인가요?~임기제 종류 중

일반임기제만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의미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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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25 11:06)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가 있는데 일반임기제공무원이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6., 2015. 7. 13., 2015. 11. 18., 2017. 12. 29.>
1.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