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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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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부세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8-24 20:47:11 조회수 564

보조금은 신청이 원칙으로 알고있는데요, 교부세는 신청이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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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25 10:3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래 기준으로 교부합니다.

「지방교부세법」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통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