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본서 768 769쪽에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2-08-20 16:43:23 | 조회수 | 462 |
강의 듣고나서 복습하는데 제가 옳게 따라가고 있는지 헷갈립니다.
행정상 중앙통제 중 (3)번에서,
교수님께서 단체장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할 때 주무부장관 시정명령ㅡ>불이행시 장관 직권으로 취소or정지할 수 있고, 자치사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적혀있는데,
즉 이 문장은
1. <자치사무(고유사무)>는
국가가 간섭을 못하는 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므로
위법x이면서 현저히 부당하기만 할 때는 취소를 못한다(O?)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나요?
769쪽에서
2.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서,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한다는 것이
부당한 업무라도 행안부장관이나 단체장은 위법이 아닌 이상은 고유사무를 감사할 수 없다?(O?)
이거인가요?!
3.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고.단.기.) 중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서는 고유사무만 해당하는거라면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계검사는 단.기.인가요?
4.
자치사무는 고유사무라서 원래 단체장 포함해서 자치단체가 스스로만 감사를 해야되는
국가가 건드려선 안되는 영역인데도
행안부장관이 감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앙통제?인 건가요?
제가 옳게 따라가고 있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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