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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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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간접발안 직접발안 질문드립니다!ㅠㅠ
등록일 2022-08-18 23:40:13 조회수 531

안녕하세요 :)

중규 선생님께서 여러 강의에서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간접발안 o 직접발안 x

라고 강조해서 알려주신 덕분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방자치론 공부를 하다보니 몇몇 교재에서 과거엔 직접발안, 간접발안의 용어가 혼용하여 나왔지만 최근엔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어찌 되었든 주민이 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발안으로 본다고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또 주된 견해가 바뀐 것인지, 혹시나 시험에 나온다면 직접발안이 맞는 건지 간접발안이 맞는건지 너무 헷갈려 선생님께서 여러번 설명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질문 드립니다ㅠㅠ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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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20 23:5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개정이나 폐지를 ‘직접 발의’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결정은 지방의회가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직접발안이 아니고 ‘간접발안’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주민발안
직접발안 x, 간접발안 ○
직접  발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