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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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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로 된 모의고사 42p
등록일 2022-08-13 11:28:00 조회수 503

2022 기출로 된 모의고사 42p 19번의 ㄱ지문

 

ㄱ.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o]

 

이거 틀린 지문 아닌가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가 아니라 그냥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안이기만 하면 위임받지 않아도 규칙 제정 가능한 것 아닌가요???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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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14 11:51)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해당 문제는 지방지치법 개정 이전의 문제로, 당시의 조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 조문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및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ㆍ단체위임사무ㆍ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 및 조례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상위법령이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법제처 안건번호의견18-009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