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 시행)
① 공직자가 직무수행 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②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③ 부동산 취급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 시 신고해야 함.
④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경우 그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⑤ 공직자나 직계가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 등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⑥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⑦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됨.
이해충돌의 유형
실질적 이해충돌 : 현재 발생하고 있고 과거에도 발생한 이해충돌
외견상 이해충돌 : 공무원의 사익이 공적 의무 수행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태
잠재적 이해충돌 : 공무원이 미래에 공적 책임과 관련되는 일에 연루되는 경우 발생하는 이해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