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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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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
등록일 2022-08-05 11:04:54 조회수 604

수익자 부담의 경우에

수평적 공평, 수직적 형평성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맞나요? ㅠㅠ 넘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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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05 18:21)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수익자부담주의 자체는 수평적 형평입니다. 동일 시점에 똑같이 사용했으면 똑같이 비용부담을 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것은 같게'의 수평적 형평입니다.

그런데 공채(公債)는 수익자부담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형평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동일 시점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공평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형평을 판단하는 구분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난한 자와 부자간의 공평이고, 둘째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공평입니다. 공채는 그중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주의이지만 수직적 형평입니다.
따라서 공채=수직적형평(O) /수익자부담주의=수평적형평(O)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