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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주민참여제도
등록일 2022-08-03 23:09:17 조회수 630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참여제도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주민조례개폐청구, 규칙제정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등

주요 주민참여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 중 재외국민(동포), 외국인에 대한 조문이 달라 정리가 안 되고 뒤죽박죽입니다ㅠㅠ

검색도 해보았지만 조문 개정 등으로 인해 더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외국인은 위 제도들에 전부 참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틀렸다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동포)가 참여할 수 없는 제도는 무엇인지 정리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기출 194쪽 16번
다음글 기출 170쪽 8번에 3번 선지

합격생조교15 (22-08-04 13:0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주민참여가 가능하지만, 제도에 따라 요구하는 자격이 각각 다릅니다. 기출에서는 ‘모든 외국인’, ‘모든 재외국민’이라는 표현으로 틀린 선지를 만드니 일정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23 기본서 842p에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주민참여제도 관련 권리자(2022.7.1.)
주민투표
외국인 :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조례로 정한 사람
재외국민 :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재외국민 (해외거주 재외국민에게는 원칙적으로 주민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민소환투표, 주민조례청구, 주민감사청구
외국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재외국민 :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재외국민

지방선거(단체장, 지방의원)
외국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재외국민 :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정한 재외국민

주민소송
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 위법부당한 재무행위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주민감사청구권자)은 주민소송도 제기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