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참여제도 | ||
등록일 | 2022-08-03 23:09:17 | 조회수 | 630 |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참여제도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주민조례개폐청구, 규칙제정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등
주요 주민참여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 중 재외국민(동포), 외국인에 대한 조문이 달라 정리가 안 되고 뒤죽박죽입니다ㅠㅠ
검색도 해보았지만 조문 개정 등으로 인해 더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외국인은 위 제도들에 전부 참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틀렸다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동포)가 참여할 수 없는 제도는 무엇인지 정리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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