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규쌤 팁 내용은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승소했을 때 실비보상청구가 가능한 것을 말하며,
말씀하신 내용의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이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에서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