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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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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081쪽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2-07-25 15:14:25 조회수 651

안녕하세요!

 

기출 1081쪽 중규쌤 팁에

주민소송제도에선ㄴ실비보상청구 외 별도의 보상청구가 안 된다고 나와있는데, 

따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은 가능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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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26 17: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중규쌤 팁 내용은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승소했을 때 실비보상청구가 가능한 것을 말하며,
말씀하신 내용의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이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에서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