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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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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041쪽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2-07-24 22:58:58 조회수 484

안녕하세요!

 

기출 1041쪽 2번 문제같은 경우

아무런 단서도 주어져 있지 않은데

ㄹ의 부담금이 지방재정법상의 국고보조금(의존재원)인지,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세외수입(자주재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대적으로 풀기에도 너무 애매한 것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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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25 15:0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담금은 세외수입(자주재원)과 국고보조금으로서의 의존재원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의미로 많이 쓰이나 이는 문제마다 출제자의 의도마다 다르기에 상대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지방교부세는 명백하게 정답이 아니니 3, 4번 선지를 소거하고 난 후,
㉣부담금을 자주재원으로 본다면 1, 2, 5번 세 선지의 복수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세, ㉢사용료가 명백하게 자주 재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1번을 정답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