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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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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01쪽 2번
등록일 2022-07-22 22:06:10 조회수 516

기출 801쪽 2번에서 기필고 141쪽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에도 하고, 기본서 646쪽에 따르면 예산안편성지침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받아야 한다고 하니

이 두 경우 뒤에도 ㄷ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ㄹㄷㄱㅁㄴ 나 ㄹㄱㄷㅁㄴ도 될 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하고 

또 가능한 경우의 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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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23 14: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필고 141P에서 말하는 국무회의 의결은 예산안이 아닌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의결을 말합니다.
따라서 ㄹㄷㄱㅁㄴ는 불가합니다.

기본서 646P에서 말하는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도 예산안이 아닌 예산안편성지침에 해당합니다.
예산안 편성 과정 조문을 올려드리니 한 번 읽어보시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재정법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 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 1.>
②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