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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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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질문입니다
등록일 2022-07-22 14:49:05 조회수 436

말씀하신 해당 선지는 '국무총리' 부분이 틀린 선지입니다.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그럼 이런 문제는 공기업은 기관장임명시 대통령이 뽑는다 라고 외웠던 것과는 별개로 


 


 

그 중 500명 이하인 공기업은 주무장이 뽑는다. 이렇게 외워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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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7-22 16: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단서 부분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이 바로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